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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행 '주식파킹' 의혹,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

by 이슈 마켓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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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행씨가 자신이 공동 창업한 회사의 주식을 시누이에게 팔아 백지신탁을 회피하려 한 사안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안은 김 후보자가 그 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될 당시, 소셜뉴스 사이트 '위키트리'을 운영하는 회사 소셜뉴스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시누이에게 팔아주었다가, 그 이후에 다시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실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의 누적 적자가 너무 커질 것 같아서 팔았지만, 회사의 방향성과 매출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다시 사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공직자가 자신이 창업한 회사 주식을 팔아 주식 파킹 의혹을 낳는 것은 자본시장법과 공직자 윤리에 위배된다"라며 반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그는 "저는 회사가 망하든 말든, 원칙에 따라 주식을 백지신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주식파킹

그래서 저는 그 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즉,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을 하는 것 중에서 고민한 결과 주식을 팔았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 후보자는 “시누이는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없으며, 명의신탁도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제 임명절차가 방해받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김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자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비판이 이어짐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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