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북한 간첩단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 결성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응형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저해하는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부터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국가기밀 탐지와 국내정세 수집 등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의 지령문과 보고문을 주고받으며,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활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현실적으로 위협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응형
그러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한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북한에 보고한 정보가 국가기밀로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속한 작은 조직에서 공유된 생각을 토대로 한 행동이므로,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에 직접적인 위협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2년 4개월에 걸쳐 5차례의 법관 기피 신청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응형
현재는 피고인들이 유엔에 정치망명을 요청하는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응형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 오후~내일 제주·수도권 강수량 급증 (0) | 2024.02.18 |
---|---|
민주당,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비판 (1) | 2024.02.17 |
전국 영하권 기온, 출근길 추위 주의 (1) | 2024.02.15 |
이태원 참사, 경찰 책임 축소 시도 (0) | 2024.02.14 |
의료계, 4년 만에 총파업 카드…정부 주목 (0) | 2024.0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