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면, 먼저 박 전 부장은 경찰의 책임 축소 및 은폐 정황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태원 참사 후에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유도하고 경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보고서 삭제는 이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증거인멸' 여부였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총 4건의 문서 삭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부장은 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한 보고서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문서들이 공공안전 위험 예방과 대응에 관한 것이었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핼러윈데이 무사 종료 후 삭제해야"라는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해당 문서들이 핼러윈데이 이후 삭제되어야 하는 것은 해당 정보의 목적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삭제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경찰이 이 사건을 통해 안전망의 제대로 된 운영과 책임 소재 파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음을 감안하여, 피고들이 이를 무시하고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내려진 두 번째 실형 판결로, 국민적인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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