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A씨가 승진으로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회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고인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뤄졌으며, 따라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한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2020년 1월에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애완용 제품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서 자존감과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하며 수면 부족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우울증을 진단받은 이후에도 제품 포장에서 오류가 발견되면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팀장의 기대가 내려갔다고 느껴져 승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울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업무로 인한 압박보다는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완벽주의 성향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현실로 인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사유 외에도 우울증 발병이 극단 선택으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A씨에게 스트레스를 주던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악화시켰으며, 법원은 이를 타당한 인과관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이거나 자연과학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범적인 관점에서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증명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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