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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부정사용'

by 이슈 마켓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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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유시춘 EBS 이사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했으며,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유 이사장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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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유 이사장은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김영란법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또한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 "이는 공적 자원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이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기준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모든 비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지만 김영란법 위반과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또한 "나는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이번 주장은 본인의 정직한 업무 수행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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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권익위의 지적은 유 이사장에 대한 비판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EBS 측은 "유 이사장에 대한 비판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도덕적 책임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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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 이사장에 대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반응이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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